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가마솥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양미인노래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