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2 2013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읍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