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18가단16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