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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5 2018가단614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 기재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C(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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