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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8:5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세권사거리 부근을 요원지하차도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39세, 여)가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차량을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약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에 수리비 약 1,189,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오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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