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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7:50 경 경산시 백자로 107 계양 우방 맨션 입구 교차로를 사 동 우체국 방면에서 사동 화성 파크 드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운전석 아래 끼워 진 빈 캔을 빼기 위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계양 우방 맨션 방면에서 사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전하던

D 마 티 즈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 쿠스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 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에 쿠스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F 포터 좌측 뒷부분을 위 에 쿠스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가 운전하는 D 마 티 즈 차량에 수리비 약 1,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차량에 수리비 약 2,392,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에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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