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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5노8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만나면 혼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녔으며,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가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은닉하였고, 리스 계약을 체결한 9,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4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사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를 이유로 변론 속행을 구하다가, 원심 선고 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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