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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5. 1. 21. 경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E에서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F BMW320d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764,165원, 리스기간 총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경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 44 소재 동 청주 세무서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 일명 G)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취득 원가 44,500,000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계약 확인서

1. 리스 신청서, 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1. 수사보고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령한 자동차의 취득 원가가 44,500,000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가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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