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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배임][공1993.8.1.(949),1942]
판시사항

가. 위임받은 사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요건

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상속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상속인 중 1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가 상속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

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매도인이 8분의 1 지분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토지 전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매도인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대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홍옥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받고도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증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고인의 시조부 망 공소외 2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인이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들 중 공소외 1을 제외한 피고인 등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각 증여하고 공소외 1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망 공소외 2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홍옥생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고 이로써 위 홍옥생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85.8.20. 선고 84도2109 판결 )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1 상속분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의 성립과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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