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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404 판결
[업무상배임][공1985.11.1.(763),1360]
판시사항

타인의 위약금배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체적인 배상액은 당초약정된 위약금의 범위내이나 배상자의 의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자의 배임죄 성부

판결요지

매도인의 위약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특약에 따른 계약금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함에 있어 매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배상한 손해금이 전체적으로 위 계약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구체적 내역 가운데 매수인이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자인 매도인이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액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개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매도인의 사무처리자의 소위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은진송씨 효정공사우당파 종중과 공소외 송석배간의 판시 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인 종중의 위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그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매수인의 손해로써 배상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면 위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계약해제후 매수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배상한 손해금 3,75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 가운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체결의 과정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금상당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위약자인 종중이 배상할 의무 있는 손해액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론과 같이 소개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매도인인 종중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금 3,750,000원은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종중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소개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개비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소위를 임무위 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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