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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12.1.(933),3123]
판시사항

토지의 교환계약 후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교환계약 후 목적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계약당사자로부터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계약당사자는 사회통념상 처로부터 목적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환목적토지부분에 관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78.2.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604평방미터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4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그 무렵 그 경계선 위에 석축을 쌓아 그 이래 각 교환목적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후 1983.11.22.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604평방미터 전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소 생략) 토지 중 위 ㉮부분 4평방미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동인의 남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소외인이 피고의 처라면 사회통념상 피고는 그의 처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소 생략) 토지 중 위 교환목적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교환목적 토지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 교환목적 토지가 포함된 위 (주소 생략) 토지 전부에 관하여 제3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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