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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20고단10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남, 48세)는 B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매형이며,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가명, 여, 48세), 피해자 F(여, 39세)는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여성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5.경 여수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성들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자와 여성들 간의 대화 등을 녹음할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위 소형카메라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 B는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20. 2. 중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얼굴이 잘 드러나게 캡처하는 등 편집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9:00경 여수시 여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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