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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1. 13. 10:5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4대의 컴퓨터 시뮬레이터 실내 운전 장비를 갖춘 후, '7일 합격', '가격 저렴', '면허취득 100% 합격보장'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개설해 놓은 'D'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보장 패키지', '필기 기능 주행 3종 풀 패키지', '추가금 절대 없이 100% 합격보장, '합격보장 40만원'이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실내운전연습장이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하도록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D 운영 E 블로그 글, D 관련 합격수기 등 소비자 게시글

1. 단속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단속지 실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실내운전면허 연습실(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지만, ’교육‘, ’학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인이 이 사건 연습실과 관련하여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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