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9. 2015당18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법률자문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피고는 2015. 1.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84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6. 3. 9.「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나 그 사용권자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원고는 2015. 1. 20. 종전부터 청주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던 F와 사이에, F가 청주 지역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고, 이후 F는 통상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해왔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인 2015. 1. 22.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인 F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인 법률자문업에 사용된 바 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