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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1 2015허8462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6. 2015당1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4) 상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F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BAYLISS 베일리스", "BAYLISS SYNERGY 베일리스시너지”를 표장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출원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2015. 1. 20. 특허심판원 2015당164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11. 2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2014. 6. 10. 및 2014. 12. 27. ‘’와 같은 표장의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일반화장수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서 OEM방식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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