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64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B은 연대하여 64,583,769원 및 그 중 63,607,660원에 대하여 2016.9.7.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B은 연대하여 64,583,769원 및 그 중 63,607,660원에 대하여 2016.9.7.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