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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7 2020가합10508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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