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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5155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엘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엘림에이스, B는 연대하여 11,71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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