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5155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엘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엘림에이스, B는 연대하여 11,71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엘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엘림에이스, B는 연대하여 11,716,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