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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가단834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407,890,410원과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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