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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6 2019가단7618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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