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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7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지배ㆍ개입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 주 )D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근로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 충청 버스 지부 D 분회에 대하여 조합 사무실 반환을 요구하고, 2015. 3. 31.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45 일간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단전조치 하였다.

2. 불이익 취급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경 위 ( 주 )D에서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 충청 버스 지부 D 분회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3. 2. 경 근로자에 대한 인사 고과 점수 공개를 요구하자,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 지정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11. E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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