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6. 22. 17:30 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 층 (84.2 ㎡ )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포인트 10,000점을 충전케 한 뒤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화면에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무작위로 나타나면 그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등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2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총 49,392,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제 1 항과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중 10%를 차감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교환하게 하는 등 환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15. 경부터 2015. 6. 22. 17:30 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불법 게임 장에서 하루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 바다이야기’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고 영업 일지를 작성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7. 경부터 2015. 6. 22. 17:30 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불법 게임 장에서 하루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 바다이야기’ 게임 장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