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89,758원과 그 중 33,375,532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D 제네시스 차량을 원고가 취득하여 피고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위 차량의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약정기간: 48개월 나) 월 리스료: 1,097,800원 다) 지연손해금율: 연 24% 라)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사건 리스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약관 제20조 제2항). 피고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한다(약관 제20조 제4항). 2) 피고 B, C은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0. 1.을 기준으로 2회의 리스료 2,134,036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해지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2014. 11.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기본정산금 2,694,518원(= 정산리스료 512,308원 연체리스료 1,824,784원 지연손해금 14,226원 대납 범칙금 343,200원)과 특별정산금 35,415,240원 = 해지수수료 1,686,440원 장부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