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휴대폰 구입,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7.경 구급차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이송환자의 보호자인 B를 속여 입수한 그녀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6. 시간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엘지(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 F, 평택시 G 206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휴대폰 단말기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 교부해 주면서, “내가 B의 손자인데, 할머니 B 대신 가입신청을 하러 왔다”며 마치 휴대폰 가입신청 및 구입에 관해 B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