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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노48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출회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한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I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차량을 보유함으로써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한도가 상향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I과 이 사건 차량을 매매상사 등에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기존의 채무 등을 정리하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이후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 역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도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였을 터인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차량 할부대금 중 1,746,84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었던 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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