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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05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3.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차량 매수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매도인 F에게 차량매수금으로 5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같은 달 10.경 위 차량매매가 무산되면서 위 F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던 540만 원을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 14:00경 양산시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품용 차량인 라세티 차량(2008년식, H)이 접촉사고로 수리 의뢰되었는데 위 차량에 남은 할부금을 대신 불입해주면 위 차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5.경 현대캐피탈에 미납된 할부대금 4,955,508원을 지급하여 할부대금 지급 채무를 면했음에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외국에 수출하는 등으로 위 할부대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입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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