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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공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시가 34,700,000원 상당의 E 그 랜 져 HG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담당 직원 F에게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월납 입금 828,445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액 34,000,000 원인 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 받고도 2013. 10. 이후부터의 할부대금 30,943,10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요약서

1. 할 부금융 대출 신청서

1. 수사보고( 차량 등록 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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