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노원구 B에서 피해자 C(19세)가 다니던 스포츠클럽을 말도 없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체육관에 있던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가 손목을 치고 가슴을 밀어 그로 인해 고소인 A의 손목과 목에 부상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