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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1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8. 1.경 C이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본인의 얼굴을 그어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이 당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거나 깨진 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긋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테이블 위에 엎드리면서 유리조각에 턱이 스쳐 다치게 된 사실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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