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8. 1.경 C이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본인의 얼굴을 그어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이 당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거나 깨진 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긋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테이블 위에 엎드리면서 유리조각에 턱이 스쳐 다치게 된 사실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