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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9] 피고인은 2015. 4. 18.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 블랙 야크 자켓 2벌, 코오롱 바지 1벌, 네 파 티셔츠 1벌 등 아웃 도어 의류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7. 20.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3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86] 피고인은 2015. 4. 16.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블랙 야크 등산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92,000 원을 송금해 주면 등산복 티셔츠 1개, 바지 2개, 트래킹화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6.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94] 피고인은 2015. 6. 5.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지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닌텐도 3DS 게임기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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