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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507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D, E, F과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6. 8. 경부터 동두천시 G 405호 E의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및 D, E, F은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F은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C, E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9. 12. 경 동두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닌텐도 wii 2 인 세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0,000 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8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6. 9. 24. 경 동두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미즈 노 efil 여성 골프채 11개 구성 풀세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0,000 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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