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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합2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3: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진열된 과자 등을 계산대로 가져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다음, 물건들을 봉투에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꺼내 보이며 “돈 줘, 돈 달라고.”, “빨리 달라고.”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출납금고 안에 있는 D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및 압수물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강취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에 여성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면서 위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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