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합45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5:3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카운터 열고 가방에 돈 집어 넣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유기간 중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죄질이 불량한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