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에 설치 사용되는 ‘틱톡’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어플을 사용 중인 피해자 D(20세, 여)를 강제 초대한 뒤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내 자지 어때 , 보지 맛보고 싶었는데, 보지 안에 넣고 정액 싸주고 싶다. 나 23cm인데 풀발기하면 너 자궁 안에 닿을 걸 눈 뒤집혀서 안에 싸달라고 애원하겠다.”라는 등의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015. 6. 13. 00:59경까지 피해자의 스마트폰(E)으로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틱톡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