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9: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 E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섹파 구해요 ~ 정말 괜찮은 남자에욘 ^^ 확실하게 잘 빨아드려욘 ~ 녹아 보실래요 ^^’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틱톡’ 아이디 입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