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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59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D는 5,0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 C은 선정자 D와 각자 위 금원 중 3,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등 1) 원고는 ‘E’이라는 이름으로 F, 방송활동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주간지 ‘G’의 발행인으로 위 주간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G의 편집장이며, 피고 B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3 원고와 선정자는 2012. 4. 2. H에서 제작하는 온라인채널 ‘I’의 ‘J’이라는 프로그램에서 ‘K’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이후 위 토론 동영상은 약 5일 동안 25만 명이 내려받았는데, 위 토론 이후 주간지 L에는 ‘된장녀, 무개념녀의 아이콘이던 원고 앞에서 선정자는 결국 귓불까지 벌겋게 달아올랐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에 대해 선정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시간 이상 토론했는데 실제 공개된 건 편집된 10분짜리다. 편집이 엉망진창이다’라는 반박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2013. 4.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G, 선정자의 트위터에는 아래 나.

항 내지 아.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나 글들이 게시되었다.

나. M세력 관련 기사 게재 등 1) 선정자, 피고 C은 G에 N ‘O’, P경 ‘Q’, R ‘S’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M세력’이라거나 ‘M세력’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위 R자 기사는 피고 B 명의로 게재되었다

). 2) 선정자는 그 무렵 자신의 트위터에 ‘원고가 T, U 건드리며 M세력에 아첨발언 했나보지요 ’, ‘V 수준의 노회한 정치걸레라 확신했죠’, ‘원고의 경우 총선을 기점으로 M에 줄 확실하게 서서 자신의 연예활동의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원고는 M이들의 타도대상이 되어버린 MBC ’, 어떻게 M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대충 M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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