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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설동역 쪽에서 동부시립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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