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9-295 앞 도로를 휘경빗물펌프장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동중교 앞 삼거리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봉고-3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F)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이고, 그 상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