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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1151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674,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청구 취지에 연 5% 의 지연 손해금에 대한 기산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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