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17 2019고정9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면적 350㎡의 소 사육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그곳에서 송아지 35마리를 키우면서 군위군수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출장복명서
1. 사진 대지, 토지이용계획,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