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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20고정4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개: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경 충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약 90㎡를 이용하여 개 60마리를 사육하는 등 축사를 운영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음식점으로부터 1주일 300kg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는 가축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위반사진, 관련 법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사육),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처리 미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기간, 피고인은 충주시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축사를 정리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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