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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2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더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당시의 등기권리증 원본을 원고가 보관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원고가 계속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이 최근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 회복이 문제된 상황에서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F에 의하여 계속 관리되어 왔는데, 피고들이 F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거나 지료 등을 청구하였던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 의사록 등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 예전부터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C와 망 H는 총회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조속히 명의 변경하여 주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들은, 원고 종중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조직화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65년경에는 L파 18대손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종중은 원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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