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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91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무)메리츠여성보험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음.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3. 1.부터 2013. 10. 29.까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6,150,000원을 지급하였음. 다.

한편, 피고는 2017. 2. 15.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2. 3. 1.부터 2013. 10. 25.까지 계속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원고를 포함한 7개의 보험사로부터 67회에 걸쳐 47,521,768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인정근거] 갑 1-1(불기소이유통지), 갑 1-2[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갑 4[수사보고(피의자 추가조사)], 갑 5[피의자신문조서(A) 제1회], 갑 6[피의자신문조서(A) 제2회]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거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1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주장함. 나.

피고 피고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이에 필요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입원일수는 대부분 적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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