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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4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가정종합보험’, 피해자 AIA생명 한국지점의 ‘꼭하나플러스2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롯데미소드림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10. 2. 11.경 요로결석에 따른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 후 진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2010. 2.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6일간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 입원한 후, 2010. 2. 18.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로결석 시술을 받은 F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서도 퇴원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위 E의원을 찾아가 다시 입원하였고 위 입원기간 중 5일이나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3. 31. 보험금 420,000원 공소장의 ‘620,000원’은 ‘42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54, 55, 56번 부분은 공소가 취소되었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097,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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