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A 범죄 일람표 (1) 연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2003. 4. 14.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삼성 화재보험과 ‘( 무) 애니 케어 간병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4개 보험사와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03. 4. 14.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삼성 화재보험과 ‘( 무) 80 평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4개 보험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A 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 목뼈 원판 장애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9. 7. 27.부터 2009. 8. 20.까지 25 일간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 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5.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B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9. 9. 15.부터 2015. 1. 30.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44,423,635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을 상대로 ‘ 경 추 5/6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8. 12. 3.부터 2009. 3. 9.까지 97 일간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