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2: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풍 암 저수지 방면에서 원광대학 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 세), 같은 피해자 I(25 세), 같은 피해자 J(2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2:3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국 아 델리
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