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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26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970,136원, 피고 C은 3,090,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26.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외 D 명의 도용사건을 수사하던 중 원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원고가 E에 접속하여 원고 본인임이 확인되면 원고 명의의 계좌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3. 12. 26. 13:19경부터 13:59경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회에 걸쳐 5,970,136원을,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회에 걸쳐 3,090,28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거나, 설령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자신 명의의 통장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서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통장들을 개설하여 넘겨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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