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정된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5,532,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1의 나.
항 중 첫 행의 “피고”를 “종로세무서장(이하 종로세무서장과 경정된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12쪽 아래에서 8~9행의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을 “갑 제5,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12쪽 아래에서 4행 “이 사건 F 부동산의”를 “이 사건 F 부동산 등의”로 고친다.
13쪽 10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 점(출금액과 입금액 사이의 다소간의 차이는 원고가 각 차명계좌에 4,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여 입금된 원리금 전액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④ 비록 D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예금된 돈이 자신의 재산임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누락된 차명계좌 이자수입 부분의 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F 부동산 등의 중도금 및 잔금 출금 내역(갑 제10호증 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시각과 D 명의 계좌에서 위 각 대금이 출금된 시각 사이의 간격은 1분에서 4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시기 인출된 위 금액 전부가 D 또는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명계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