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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28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이 2000. 3. 3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인들로서 망 D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200,000,000원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채무 중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약정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위 약정일이 2000. 3. 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시효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2006.경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 피고 B이 2014. 9.경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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