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7,869,6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8. 29. 설립되었고 이사는 피고 B, C, D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6. 4. 설립되었고 이사는 피고 B, C, D이다.
다. 원고는 2012년~2014년 소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4. 3. 25. 기준 미결제 물품대금은 37,869,636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7,869,6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4. 10.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법인격 배후에 있는 위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위 피고들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상호, 설립목적, 인적구성, 주요거래처, 영업의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다.
피고 B, C, D은 채무 면탈 수단으로 소외 회사나 피고 회사를 이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